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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 전 신규 임차인 유치 시 주의사항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5.2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매수자가 명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거래가 힘드니 미리 임차인을 내보내고 빈 건물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임차인부터 내보내고 공실로 놔두면 그동안 들어오던 월세 수입도 없이 자칫 대출금 이자만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을 유치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한다’는 약정을 기재해 놓으면 언제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3개월 내 명도를 할 수 있을 테니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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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