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서가 도달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5.23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하지만 우체국에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이번에도 폐문부재로 인해 다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의뢰인분이 발송한 내용증명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악의적으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거주는 하지만 집배원이 내용증명서를 전달할 때 아무도 없었을 경우 (폐문부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서가 도달하지 못하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최초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약 3회 정도 추가로 발송을 시도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내용증명서 발송 사실을 알려 상대방이 확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시도하면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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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