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5.2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처음 입주하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주하는 대신 5년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퇴거 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할까요?”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자리권리)는 상가 점포의 위치에 내재된 가치를 의미합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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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