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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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2024.06.1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의뢰인께서 검토 중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나 그 상속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매도인은 자신이 그 건물의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해당 건물의 최초 소유자로서 매도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매도인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이 소유권을 매수인(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의뢰인)에게 넘어가게 되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뢰인)의 이름이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됩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매매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해당 판결을 대위 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이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등기 건물의 매입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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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