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절세 위한 분산증여, 시기·동일인 조건 잘 따져야
2024.06.1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절세 위한 분산증여, 시기·동일인 조건 잘 따져야
김수정의 절세노트
아울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등 법에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에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 각각 누적 합산과세된다.
절세 위한 분산증여, 시기·동일인 조건 잘 따져야상속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과거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계산을 한다. 단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 본인만의 사전증여를 합산한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증여는 상속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사전증여 합산과세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분산증여 등 절세를 위한 증여 시기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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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