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자녀 창업자금 증여, 최대 100억까지 최저세율
2024.06.2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자녀 창업자금 증여, 최대 100억까지 최저세율
김수정의 절세노트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되는데 여러 명인 경우 모두 각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면 되고 만약 부모가 선사망했다면 조부모도 가능하다. 증여 재산은 현금·예금·소액주주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며 부동산·비상장주식·대주주상장주식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에 열거된 업종만 적용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도소매업 등은 안되고 음식점업·제조업 등은 가능하다.
자녀 창업자금 증여, 최대 100억까지 최저세율창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의미하며 증여 후 2년 내 해야 하고 자금은 증여 후 4년 내 모두 창업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증여 후 10년간은 사후관리 기간으로써 자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휴폐업하는 등의 경우 이자 및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증여월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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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