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2024.07.0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
김수정의 절세노트
단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 기준이 있다. 기준 해당 여부는 재산 취득이나 채무 상환에 실제 소요된 과거 10년 누적액으로 판단한다.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액 5000만원, 기타 재산 취득액 5000만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1억원이고 30세 이상은 주택 취득액 1억5000만원, 기타 재산 취득액 5000만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2억원이다. 40세 이상은 주택 취득액 3억원, 기타 재산 취득액 1억원, 부채 상환액 5000만원, 총한도 4억원 미만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가구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집값 20%까진 증여세 안 내도 된다흔히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거나 80%를 소명하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증여가 있어도 과세 이슈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 증여 시 80%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증여 추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 자금 전액에 대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금액 기준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 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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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