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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공용면적 무단 사용 문제 해결 가이드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7.1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이때 임차인이 공용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등을 논의하여 임차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적인 자세로 임차인에게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나온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차적 대응으로 임차인의 무단 점유와 사용 공간을 알리는 공식적인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공용면적 사용 규정을 상기시키며,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직접 사용 및 수익하고 있는 공간 외에 공용면적(계단실, 복도 등)에 귀하의 물품이 적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임차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 시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모든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인 물품의 적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용면적에 적재된 모든 물품을 즉시 원상복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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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