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준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7.23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이를테면 6개월 동안 두 달씩 건너뛰며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분의 임대료가 밀린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상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연속해서 3회분을 연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조건은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 누적된 연체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두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분 이상의 임대료가 밀려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임대료 연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에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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