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2024.08.05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김수정의 절세노트]
상속·증여세 얼마나 낮아지나요?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이 세율표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로 25년만에 개편될 예정이다. 보편적으로 증여를 많이 하는 구간인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이 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또 최고세율인 30억원 초과 50% 구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상속·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상속인 중 자녀가 있다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인원수당 5000만원씩 계산한 자녀공제 등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값이 상속공제로 적용된다.
대가족이 아닌 이상 통상 일괄공제 5억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자녀공제 5000만원이 5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즉 상속인 중 자녀 1인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7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하게 됐다. 자녀 2인의 경우 12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증여세처럼 상속인 각자가 받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해 각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말 국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돼야 내년부터 시행이 되므로 향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