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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고수의 ‘차용증 증여’···자녀에 2억 줘도 세금 ‘0원’

2024.08.1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절세 고수의 '차용증 증여'···자녀에 2억 줘도 세금 '0원'

세 부담 덜고 '자녀 집 마련'

부모·자녀간 차용증 작성때

적정 이자율은 年 4.6%

2억1700만원 빌려줄 경우

이자는 1000만원 밑돌아

증여로 간주 안 해 세금 '0'

차용기간 5년 넘길 경우

과세당국서 증여로 볼수도

자녀가 소득 없을 때도 주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자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도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적용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정리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

예컨대 5억원을 자녀에게 빌려주면 연 4.6%에 해당하는 2300만원의 이자를 매년 자녀에게 받아야 한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을 경우 이자 차액인 2300만원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자율을 연 2.7%로 낮추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녀에게 받아야 하는 이자가 1350만원으로 줄어 연 4.6% 이자를 적용할 때와의 이자 차액(950만원=2300만원-1350만원)이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이자 차액 950만원은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산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2억1700만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연 4.6% 이자를 적용하면 이자가 998만2000원으로 1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차용 기간 합리적 설정해야

2억17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대차 계약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뜻하지 않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우선 차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가령 2억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면 과세당국은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상환 기간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세무업계에선 5년이 넘으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꾸준히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월 10만~1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놓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원금을 갚지 않으니 차용으로 볼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2017년 아버지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A씨는 이듬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냈다. 과세당국은 A씨에게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그가 낸 증여세의 출처를 조사했다. A씨가 납부한 세금은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차용증도 작성한 당일에 공증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일자를 남겨놓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세무사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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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