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등재된 상가건물 매입해도 괜찮을까?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8.1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가 건물 투자를 할 때, 100% 자기 자본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금융권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합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 매매 자금 일부를 충당하실 계획이라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칫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잔금 이행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마저 위약금으로 간주해 매도인에게 몰취 당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 특약 사항란에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의뢰인께서 위반 건축물 상태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 후 건물에 대한 하자 발생 시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각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 의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부분을 정상화 해주고, 현재 건물에서 발생한 물리적 하자 여부에 대해 사실적으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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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