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집 팔고 번 돈 물려줄 땐 ‘증여 합산과세’ 주의
2024.08.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집 팔고 번 돈 물려줄 땐 '증여 합산과세' 주의
[김수정의 절세노트]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처분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수령액을 상속인 등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과세된다.
거래대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집 팔고 번 돈 물려줄 땐 ‘증여 합산과세’ 주의반면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까지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 처리를 거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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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