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상가 임대료 인상, 5% 이내만 가능한가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9.0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7억원이고 월세가 2,000만 원인 경우: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최신 칼럼 4편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지난 칼럼 전문은 배준형 대표 교육생에게 열려 있어요.

내 건물·투자, 배준형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상담 예약하기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