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
2024.09.10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
[김수정의 절세노트]
공동 명의 단독 명의 실익 따져봐야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도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이며,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마치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또 2주택 이상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신규주택 등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에 대해 계속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특례주택의 공시가는 여전히 합산 과세되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공시가는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등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에 신청한 특례는 12월에 반영 고지되는데 특례 신청을 기한 내에 해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