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매매계약 후 매도인 사망···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나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9.12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2. 상속인 확인
매도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 즉 매도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법적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한 매도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만약 매도인(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도 없다면 매도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등기 생략 가능성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생략하고도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통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한 후, 곧바로 매수인(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상속 포기 및 분쟁 여부 확인
의뢰인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상속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생 전용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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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