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0원?”… ‘절세 꿀팁’ 뭐길래
2024.09.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1억5000만원 증여했는데 세금 0원?"…'절세 꿀팁' 뭐길래
상속·증여세 줄이는 노하우
상속·증여 고민에 한숨 '푹'
"사전증여로 걱정 더세요"
상속개시 10년전 증여재산
상속세 과세표준서 제외
10년단위로 5000만원씩
자녀에 30년간 증여했다면
최대 1.5억원까지 '비과세'
손주·사위·며느리의 경우
5년단위로 '사전증여' 가능
10년 미리 증여하면 5000만원까지 비과세
부동산 증여할 땐 빚도 포함해야
다만 손자·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손자·손녀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을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의 30%가 할증된다.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는 40%까지 할증된다. 장점도 있다.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상속하면 두 번 내야 할 상속세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속세 가액이 큰 집안일수록 손자·손녀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귀띔했다.
사전증여할 때 유리한 자산이 있다. 세법상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자산을 물려줄 땐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세무업계에선 “자녀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 빚도 같이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한다.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상장 주식은 증여하는 날 기준 이전과 이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의 평균값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하락장에 증여하더라도 증여 직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