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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09.1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3. 수도·전기 계량기 미체크
계약 체결 전에 수도 및 전기 계량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용량(KW)이 낮아 임차인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 승압 공사를 해야 하거나, 상하수도 용량을 늘리는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 목적물의 하자 상태 확인 미흡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의 누수, 결로, 파손 등의 하자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와 정도를 계약서에 기록하고, 양측이 서면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차 업종에 대한 제한 사항 및 용도 변경 가능성 미확인
임차인이 운영하려는 업종에 법적 제한 사항이 있거나, 해당 업종이 영업을 하기 위해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등록된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다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을 통해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협의만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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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