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공동명의…부동산稅 뭐가 유리할까
2024.10.01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단독명의·공동명의…부동산稅 뭐가 유리할까
김수정의 절세노트
취득세·재산세는
稅부담 차이 없어
종부세 공동명의는
1인당 9억씩 공제
'단독'과 유불리 따져야
누진세율 적용 양도세
공동명의가 유리
매년 6월 1일 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주택 물건별 시가표준의 소유 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고지하는데 물건별로 계산한 후에 나눠 고지하므로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전체 세 부담에는 차이가 없다.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고지하는데 종부세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 공시가격에서 인별로 9억원씩 공제해주며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라면 12억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해준다. 단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9월에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자녀 등과 공동명의는 불가) 단독명의인 것으로 간주해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려면 양도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은 6~45%(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의 8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돼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유 지분에 대해 인별로 각자 계산하는 양도세 측면에서는 지분이 나뉘어 있을수록 단독명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그만큼 세 부담이 작아지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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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