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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 후 누수 발생,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빌딩 밸류업 투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10.07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2.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확인
매수인이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포함되었는지, 이를 통해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누수나 균열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 여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매 당시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매도인과 협상 및 법적 대응
하자를 발견하고 매도인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우선 매도인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도인과 보수나 수리비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매도인에게 정식으로 하자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매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매매 후 누수나 파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당황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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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