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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稅부담 없이 파는 노하우

2024.10.08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속받은 부동산, 稅부담 없이 파는 노하우

김수정의 절세노트

상속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매도 순서가 중요하다. 상속인이 본래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단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고,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한 경우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긴-거주기간이 긴-상속개시 당시 거주한-기준시가가 높은-선택 순 판단) 1채만 상속주택으로서 혜택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반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상속 후 5년 내 매도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상속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특례가 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