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준 돈으로 차린 ‘빵집’ 폐업했다가…’폭탄’ 맞은 이유
2024.10.09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父가 준 돈으로 차린 '빵집' 폐업했다가…'폭탄' 맞은 이유
창업때 면제받은 증여세
10년내 폐업땐 세부담 '폭탄'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까다로운 조건 조심해야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금액도 10% 저세율
일반 증여보다 稅부담 줄어
60세 이상 부모만 가능
카페·PC방·주점 등 제외
토지·건물 등 줄 수 없고
증여후 4년내 전액 써야
○창업자금 ‘10% 저율 과세’ 혜택
창업 특례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일반 증여하는 경우를 간단히 계산하면, 5억원에서 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과세표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증여세가 된다.
창업 특례가 세금을 완전히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창업 특례를 적용받은 자금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액에 산입된다. 증여세 창업 특례가 증여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것이다. 창업 특례는 증여 당시 절세액이 커 청년들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증여한 날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증여자가 사망한 날)까지 증여받은 금액을 활용해 투자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창업 특례로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현금, 예금, 채권 등으로 제한된다. 양도세가 매겨지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은 창업 특례 대상이 아니다.
○커피점 창업, 특례 혜택 못 받아
창업 특례를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물려받는 자녀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엔 조부모가 증여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창업하는 모든 업종이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업종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대표적이다. 치킨 전문점, 빵집, 미용실, 세차장 등 업종이 해당된다. 반대로 인기 창업 업종인 커피점을 비롯해 노래방, 주점, PC방, 복권판매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업종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런 업종에 증여받은 자금으로 창업한다면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
겉으론 창업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다른 장소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치킨집을 또 연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 특례를 받으려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반드시 창업해야 한다. 물려받은 재산은 증여 후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이자도 함께 추징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