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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10년 뒤 팔아야 절세효과

2024.10.16 · 배준형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증여받은 부동산, 10년 뒤 팔아야 절세효과

김수정의 절세노트

이렇게 계산한 이월과세 시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일반 양도세와 비교해 이월과세의 세 부담이 오히려 작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월과세 규정으로 증여자의 취득일로 취득 시기를 소급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증자가 오히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는다면 이때도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가족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수증자가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이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주식은 지금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김수정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실린 칼럼을 승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원문 보기 ↗